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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체크카드로 연말정산 준비해야합니다

臥龍 李秉喆불잉걸眞劍 2013. 7. 21. 02:55

 


뜬금없이 한여름에 왠 연말정산 얘기를 하려고 하나 싶으시죠? 하지만 지난 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쉬움이 컸던 분들이 분명 많았을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말정산을 대비했지만

작년에  해외 여행과  취미활동 가전제품 새로구입등  소비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그래서 뱉어내는 돈 없이 잘~ 돌려받았습니다 ^^;;


그런데 항상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내가 정말 똑똑한 소비를 했는지, 돌려받아야 할 것들을 실제로 잘 돌려받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조금씩 돌려받기는 했지만, 돌려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대로 재테크를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알뜰한 소비를 위한 방법으로 체크카드 활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에 대한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위축된 경제상황도 한 몫 했겠지만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일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체크카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셨죠? 특히 신용카드가 가계부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서비스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사실 소비자들의 연말정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 ^^; 

오직 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과 포인트 적립률로 경쟁할 뿐이죠.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체크카드의 혜택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네요 : )


신용카드 서비스가 축소된 예들

 

A카드 : 서비스 제공조건을 3개월 합계 금액 20만~60만원 이상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B카드 : 대한항공 마일리지 18포인트당 1마일 → 20포인트당 1마일

C카드 : 생활비 재테크 서비스 중단


달라진 소득공제율 확인하자!

올해부터는 소비와 관련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이를 100%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저축이든 소비든

연말정산에 유리한 형태의 저축과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뱉어내는 한이 있어도(ㅠㅠ) 최소한으로 뱉어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을 미리 일정 금액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소득세를 산출할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액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줄여줍니다. 과표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소득 중 일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구요. (조금 어렵죠? ^^;.)


간단히 정리하면

  1. 내 월급에서 미리 때어간 세금을
  2. 1년 동안의 소득과 소비를 정리해
  3.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따져
  4. 돌려받거나 돌려주거나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총 소득을 알고 계신다면 소득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1200~4600만원의 연봉을 받으신다면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구간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고

체크카드로 소비했을 때 얼마까지 써야 할까요?


카드에 관련된 공제는 올해부터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 신용카드 20% -> 15%
  • 체크카드 30% -> 30%


결국 신용카드 공제 비율만 5%가 축소되었는데요. 환급액을 계산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연봉 3천만원에 맞춰 환급액을 계산해볼까요?


[환급액= 카드사용액 세전연봉의 25%+소득공제율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는 30%) X 과표소득 비율]

복잡해보이지만 3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세전 연봉 25% ▶ 3000만원 X  25% = 750만원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인정 받으므로, 연봉 3천만원일때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하면 초과 금액이 250만원


초과금액 ▶ 1000만원-750만원= 250만원 X 15% = 375,000원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세전 연봉 25% ▶3000만원 X 25% = 750만원(신용카드와 동일)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인정 받으므로, 연봉 3천만원일때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하면 초과 금액이 250만원 (신용카드와 동일)


초과금액 ▶ 1000만원-750만원= 250만원 X 30% = 750,000원 (신용카드와 다름,  

                                                                                        현금연수증 동일)


결국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2배가 높은 공제혜택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얼마나 써야 100%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해볼까요?


 신용카드

 급여의 25% 계산 : 3,000만원 X 25% = 750만원

(S-750만원) X 15 % = 300만원


* S = 신용카드로 써야할 금액, 2,750만원

 체크카드

 급여의 25% 계산 : 3,000만원 X 25% = 750만원(신용카드와 동일)

(C-750만원) X 30% = 300만원


* C = 체크카드로 써야할 금액, 1,750만원

 


차이가 많이 나죠? 연봉이 3천만원일 때 신용카드는 2,750만원을 써야

카드공제의 100%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

체크카드는 1,750만원을 쓰면 100%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당연히 체크카드를 최우선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으로 이용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은 반대입니다.

신용카드를 전부 없애버리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까지의 소비를 따져보니 신용카드:체크카드=2: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게 되면 통장자체가 하루하루 기록되는 가계부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 )


저같은 경우에는 용돈통장을 마련해서 매달 입금을 해놓고

월말에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을 따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비상시 모아둔 금액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내다 보니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구요. 


하지만 굳이 체크카드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제제외 대상항목들인데요. 


국세, 지방세, 수도료, 가스료, 인터넷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신차구매, 도로통행료, 시청료,

상품권&유가증권 구매비, 리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재산구입비) 소득공제받은 월세액,

금융보험용역 지급액&수수료 등입니다. 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하더라도

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유리하더군요.

 여러분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1. 정말 알뜰한 소비를 하고 연말정산을 잘 대비한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돌려준다.(뱉어낸다…)

위의 두 가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인 연금과 보험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름 구조조정(!)을 했답니다. 과연 제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을 대비한 효과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라며 정산을 잘해서

 13번째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미리미리 실천하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