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중급편>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준비를 끝내자 (2)
지난번 <초급편> 에서는 연말까지 준비해야 하는 놓쳐서는 안 될 공제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담보대출이자공제
담보대출이자공제 받으려면 부모님과 합가, 내년 초로 연기!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미혼여성의 부녀자공제
연봉 4,147만 원 여성, 연내 세대주 되면 부녀자공제 추가요!
연봉 4,147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 따로 사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거나
장애인 또는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출처 : 납세자연맹 소식지에서... 펀글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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