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세액공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율로는 단연 최고의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표1.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절감효과>
1. 2016년 기준 세법 내용으로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결정세액을 한도로 세금절감이 가능하므로 세금절감효과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결정세액까지만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
그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별 기회비용과 상품별 특징 및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시기와 유지시기, 해지 및 개시할 때 유의할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중도에 바뀔 수 있는 세법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연금저축은 장기가입 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가입시에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이므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소득상황과 현재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얼마나 불입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표2. 연금저축종류에 따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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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3) 가입 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재무안정성,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공시내용은
‘연금저축통합공시’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특히,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들로 인해
실제로는 면세비율이 높아 결정세액이 66만원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입 전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을 참고하여
가입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입한 연금저축이 수익률이 낮거나 하여 마음에 들지 않다면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액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간 유지 후에 갈아타야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도해지 보다는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
, 일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나 계좌이체 신청 전에
보험회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올해 최대 세액공제대상액인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면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올해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초과분에 대해
전환신청을 하여 내년 세액공제대상액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 유의할 점
(1)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뿐 아니라 해지가산세(2.2%)도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례>
l 2013년 1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매년 400만원 불입 후
올해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하고 적립원금 1200만원과운용수익 40만원을 합한 124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예상. è 결과: 기타소득금액 2,046,000원(1240만원X16.5%)과
해지가산세 272,800원(1240만원X2.2%%)를 제한10,081,200원을 수령. |
세무서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사실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3.3~5.5%의 낮은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1)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사적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구간별로
6.6%~41.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연금수령시기는 .
(2) 연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급적 소득이 없는 시기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3.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
- 종신형 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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